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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이 바뀝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제대로 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 두셔야 합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떄문에 오늘은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각 분류별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분리 배출 방법

    2024년에 특징적으로 바뀌는 내용은 바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식입니다. 투명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으로 구분됩니다. 투명 페트병의 경우 생수,음료, 식초, 간장 등의 용기만 투명페트병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구분법으로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도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노란색의 무색페트라고 적혀있으며, 비대상 품목은 파란색 테두리에 플라스틱이라는 글자가 표시 됩니다. 비대상 품목에는 화학제품 또는 식용유, 물엿 등으로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 투명컵의 경우 재질이 다양하고 인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플라스틱류와 비닐류

    모든 플라스틱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운 후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닐봉지는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며,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종이류와 종이팩류

    사용한 종이류는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야 하며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캔류와 유리병류

    캔류는 내용물을 비운 후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분리하고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폐전자제품과 기타

    대형가전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용수거함을 이용하고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전지류는 제품과 분리하여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비우고, 행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는 간단한 원칙을 기억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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